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더 확대됩니다!
기념품점, 낚시장, 사진업까지 포함된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와 신고 포상금까지 달라지는 제도,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확대되는 의무발행 업종
국세청은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발급의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발급 의무사항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 조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반드시 발급
- 인적사항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내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추가 요금 요구 금지 / 허위 발급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불이익은?
| 위반 유형 | 가산세 내용 |
|---|---|
| 가맹점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 미가입 기간 중 수입액의 1%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 자진 발급(10일 이내) | 가산세 50% 감면 |
사업자·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사업자]
- 부가세 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 매입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활용 가능
[소비자]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
-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내역 조회 가능
받지 못한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신고처: 홈택스 → 상담/제보 → 미발급 신고
- 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최대 25만 원 / 연간 100만 원 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Q&A
Q1. 10만 원 이하 현금 거래 시에도 발급 의무가 있나요?
A. 아닙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에 한해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Q2. 무기명 발급이란 무엇인가요?
A. 소비자 정보를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Q3. 소비자가 영수증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해도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Q4. 포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네,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법상 인별 한도 내에서 연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5. 현금영수증 발급 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나요?
A. 국세청 가맹점 등록 후, 홈택스 또는 POS 연동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도 사업자도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현금영수증 제도는 단순한 증빙을 넘어 공정한 세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더 많은 업종에서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불이익을 피하고, 소비자는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기회!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금영수증,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