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다운로드
 
자격 조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카드 공제 만으로 최대 300만원 절세, 온라인 신청 완벽 가이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만으로도 최대 300만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도와 조건을 제대로 모르면 수십만원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올해 카드 사용분 최대한 공제받으세요.





2025년 카드 공제 한도 총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 소득의 25%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요약: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 종류별 차등 공제율 적용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확인

조회기간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로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공제 대상 선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른 소득공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일반 소비 지출만 선택하여 공제 신청합니다.

요약: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후 중복 항목만 제외하면 신청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면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의 2배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에는 이런 곳에서의 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카드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요약: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고 연말 집중 소비가 유리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카드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듦 (신용카드 7.5%, 체크카드 15%)
  • 의료비·교육비로 쓴 카드 사용액은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말정산 신고기한까지 홈택스에서 반드시 신청 완료
  • 배우자 카드 사용분도 합산 가능하므로 가족카드 활용 필수
요약: 소득 구간별 공제율 차이와 중복공제 제외 항목 반드시 확인

소득구간별 카드공제율 비교표

총급여 수준에 따라 카드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구간 신용카드 공제율 체크카드·현금영수증
7천만원 이하 15% 30%
7천만원 초과 7.5% 15%
전통시장·대중교통 40% (7천만원 이하) 20% (7천만원 초과)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 연소득의 25% 한도
요약: 고소득자일수록 체크카드·전통시장 이용이 절세에 더 유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