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작지만 강력한 혜택들,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월세 공제부터 중소기업 재취업 소득세 감면까지!
12월 31일까지 알뜰하게 챙기면 수백만 원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누구에게 얼마나 적용될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전환 가능!
12월 31일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뒤 2~15년 이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감면과 중복 시, 더 높은 90% 감면율 적용!
청년(19~34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혜택입니다.
연금·청약·장기펀드 추가 납입하면 혜택 ↑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을 하면 다양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는 최대 900만 원까지 12~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 연말정산 핵심 공제 요약표
| 항목 | 내용 | 공제율 | 비고 |
|---|---|---|---|
| 월세 세액공제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17% | 월세 지출액 기준 |
| 월세 세액공제 |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 15% | 현금영수증 필요 |
| 중소기업 재취업 감면 | 재취업일부터 3년간 | 70% | 경력단절자 |
| 청년 + 재취업 중복 | 청년(19~34세) + 재취업 | 90% | 유리한 공제율 적용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만~900만 원 | 12~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
| 주택청약저축 | 300만 원 한도 | 40% | 소득공제 |
| 청년형 장기집합펀드 | 600만 원 한도 | 40% | 소득공제 |
Q&A
Q1. 월세 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택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A.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내역을 제출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재취업 감면 혜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자가 대상이며, 최대 3년간 7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Q4. 연금계좌 납입 시 주의할 점은?
A.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5. 여러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한도 내에서 중복 적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획이 절세를 만든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회’입니다.
지금 소개한 월세 공제, 중소기업 재취업 감면, 연금 및 청약저축 공제는 올해 안에 실행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경력단절자는 놓치면 안 될 절세 포인트가 가득하죠.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남은 며칠 동안 알차게 준비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수십만 원의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